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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세 보증보험 가이드: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위한 필수 정보

데이터를 여행하는 현우쓰 2024. 1. 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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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도 많이 오르고

 

다들 전세를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하지만 전세사기다 뭐다해서 다들 불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보험을 알려드릴려고해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재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수령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신청하려는 주택에 대한 권리 침해 사항(압류,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하며, 건축 위반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는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 및 양도금지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보증보험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


1) 보증상담 (취급은행)


2)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취급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4)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근거 자료를 모으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된 후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신청합니다.

 

3) 전세 종료 후 일정 기간(통상 1개월 이상)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임대를 하실수 있게 되시길 바래요!